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고정2067 판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자의 채무자에 대한 협박죄 성립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채무자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부터 안산시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함.
피고인은 2012. 4. 25. 채무자인 피해자 D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하여 "당신이 언제 약속 지킨 적 있어. 야이 씨발년아. 내가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할 테니까 경찰서에서 보자구", "니년하고 보증인(딸) 통장 모두 금융거래 못하게 은행에 신고해서 거래정지 시켜버릴거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06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상록(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안산시에서 'C'란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하여 "당신이 언제 약속 지킨 적 있어. 야이 씨발년아. 내가 경찰 서가서 고소장 접수할 테니까 경찰서에서 보자구", "니년하고 보증인(딸) 통장 모두 금융거래 못하게 은행에 신고해서 거래정지 시켜버릴거야. 이 씨발년아"라고 하여 말하는 등으로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