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거주하면서 약 30년간 계주로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중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 계원들이 계돈을 받고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1억원의 계돈을 피고인의 개인 돈과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충당하였고 이후 그와 같이 전용한 계불입금을 메꾸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을 반복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용한 계돈의 규모가 약 2억원에 이르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