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주가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30년간 계주로 활동하며 계를 운영함.
  • 1997년 IMF 사태 당시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약 1억 원의 계돈을 피고인의 개인 돈과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충당함.
  • 이후 전용한 계불입금을 메꾸기 위해 '돌려막기'를 반복하였으나, 전용한 계돈의 규모가 약 2억 원에 이름.
  •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도 계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2010. 8. 17.경 피해자들에게 '25개월 동안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계돈을 지급하겠다'고 ...

사건
2012고단3113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대룡(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거주하면서 약 30년간 계주로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중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 계원들이 계돈을 받고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1억원의 계돈을 피고인의 개인 돈과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충당하였고 이후 그와 같이 전용한 계불입금을 메꾸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을 반복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용한 계돈의 규모가 약 2억원에 이르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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