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10.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2. 9. 중순, 서울 동대문구 E 주점에서 전날 술값 문제로 시비하며 불법영업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 D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갈취함.
2012. 9. 26., 서울 성북구 H 식당에서 술상 문제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갈취함.
2012. 9. 말경, 피해자 J에게 밀린 술값 변제 요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884 공갈
피고인
A
검사
김상현(기소),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20: 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전날 위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는데 매출전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술값을 받냐. 아가씨를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였으니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일반음식점인 위 주점에서 접객원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