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사회봉사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 21.경 피해자 D에게 모바일 결제대행 사업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 반환 및 매월 500만 원과 중형차를 제공하겠다고 기망함.
  • 당시 사업 추진자는 기소중지 상태였고, 사무실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불투명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출소 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을 통해 차용금...

사건
2012고단2634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성완(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종로구 소재 C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모바일 결제대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보증금이 없으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고 그 후부터는 매월 500만 원과 중형차를 제공하겠 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모바일 결제대행 사업을 추진하던 E은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웠고, 사무실 임대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한 계획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수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0,5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