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 21.경 피해자 D에게 모바일 결제대행 사업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 반환 및 매월 500만 원과 중형차를 제공하겠다고 기망함.
당시 사업 추진자는 기소중지 상태였고, 사무실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불투명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출소 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을 통해 차용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34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성완(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종로구 소재 C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모바일 결제대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보증금이 없으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고 그 후부터는 매월 500만 원과 중형차를 제공하겠 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모바일 결제대행 사업을 추진하던 E은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웠고, 사무실 임대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한 계획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