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중랑구 C파출소에서 E, F, G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노래방에서 손님들과 놀다가 팁을 받기 위해 스스로 윗옷을 벗고 논 것이며, E, F, G가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음.
  • 피고인은 같은 날 D노래방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약 30분 동안 손님들과 춤추고 노래하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 ...

사건
2012고단2613 무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중랑구 C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으로 " 2012년 7월 10일 21시 05분경 D노래방 도우미로 2만 5천 원 받기로 하고 놀던 중 빨간 옷 입은 사람이 테이블에 올려 놓고 두 사람은 저의 다리를 잡아 당기고 옷을 다 벗겼습니다. 옷에 티에 브라자 벗기고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빨간티가 저의 뒤에서 못 움직이게 잡고 두 아저씨가 저의 음부 만지고 행위하였습니다. 처벌을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여 E, F, G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파출소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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