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2고단2613 판결 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중랑구 C파출소에서 E, F, G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노래방에서 손님들과 놀다가 팁을 받기 위해 스스로 윗옷을 벗고 논 것이며, E, F, G가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음.
피고인은 같은 날 D노래방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약 30분 동안 손님들과 춤추고 노래하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13 무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중랑구 C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으로 " 2012년 7월 10일 21시 05분경 D노래방 도우미로 2만 5천 원 받기로 하고 놀던 중 빨간 옷 입은 사람이 테이블에 올려 놓고 두 사람은 저의 다리를 잡아 당기고 옷을 다 벗겼습니다. 옷에 티에 브라자 벗기고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빨간티가 저의 뒤에서 못 움직이게 잡고 두 아저씨가 저의 음부 만지고 행위하였습니다. 처벌을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여 E, F, G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파출소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