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고단2458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대여 사기, 편의점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피고인들은 2012. 7. 23.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648만원 상당의 카메라 및 부속품을 교부받음.
피고인 A는 2012. 9. 3. 편의점에서 현금, 상품권, 담배 등 202만 4천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함.
피고인 A는 같은 날 편의점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자신의 교통카드에 6만원을 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458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절도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김혜림(기소), 김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D(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4.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23. 18: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메라 대여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 올릴 사진촬영을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니 고급 카메라를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8만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카메라 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