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2012.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2012.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의류 생산, 납품, 판매를 하는 C을 운영하던 D은 2004. 9.경부터 피고가 가죽의류제품을 구해오면 이를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하여왔는데, 통상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D에게 납품한 후에 그 거래명세표에 마진을 추가하여 D에게 대금을 청구하였다.
나. D이 피고에게 거래처에 판매할 가죽의류제품 납품을 의뢰하여 피고는 D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가죽의류제품 2,000장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가죽의류제품 2,000장을 구입할 대금 100,000,000원을 구하기 위해, 원고에게 'D이 가죽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에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