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2009. 4. 17. 원고들이 피고에게 시행한 우측 족 관절 내 고정 금속 핀 제거 수술 및 검사, 수술 후 처치 등 위 수술과 관련한 일체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도봉구 D 소재 E 병원(변경 전 명칭 F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4. 17. 이 사건 병원에서 우측 족 관절 내에 고정된 금속 핀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병원 소속 마취과 의사인 G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척추 마취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하부 요통(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