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7. 16. 접수 제3227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8. 7. 15.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절차를,
나. 별지목록 제2,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7. 16. 접수 제3227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23, 2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이를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
1) C은 1994. 6. 18.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연립주택 102호(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