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의 유효성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가등기 말소)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를 인용함.
  • 원고는 피고에게 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 절차를, 2,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C은 199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1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 3토지는 미이전함.
  • E연립 5개동 주민들은 1993. 4. 25.경 재건축사업을 위해 E연립재건축조합(소외 조합)을 설립함.
  • 소외 조합 정관은 조합원 자격을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사건
2012가단43994(본소) 가등기말소
2013가단369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3. 7. 8.
판결선고
2013. 7.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7. 16. 접수 제3227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8. 7. 15.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절차를, 나. 별지목록 제2,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8. 7. 16. 접수 제3227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23, 2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이를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 1) C은 1994. 6. 18.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연립주택 102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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