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들의 청원경찰법 개정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F은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수수 및 회계책임자 의무규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만 원, 50만 원 및 90만 원, 50만 원에 처해짐.
  • 피고인 B, C, D, E는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수수)으로 형의 선고가 유예됨.
  •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 B, D, E로부터 각 1,000만 원, C로부터 2,080만 원, F으로부터 990만 원이 추징됨.
  • 피고인 A에 대한 황금열쇠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 B에 대한 2009. 11.경 1,000만 원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

11

사건
2011고합7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검사
박홍규, 신명호, 한태화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유한) ○(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P
법무법인 (유한) ○(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1. 10. 5.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F을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에, 판시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F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원, 피고인 B, D, E으로부터 각 1,000만 원, 피고인 C로부터 2,080만 원, 피고인 F으로부터 99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황금열쇠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직무내용] 피고인 A은 2008. 5. 30.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8대 국회 국회의원(V당, 서울 강북 구을)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2008. 5. 30. ~ 2010. 5. 30.)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 (이하 '행안위'라고 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라고 한다)의 위원이었다. 피고인 B은 제18대 국회의원(W당, 경남 창원시갑)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겸 행안위 W당 간사였다. 피고인 C는 제18대 국회의원(X당, 충남 아산시)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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