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F을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에, 판시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관련 의무규정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F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원, 피고인 B, D, E으로부터 각 1,000만 원, 피고인 C로부터 2,080만 원, 피고인 F으로부터 99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황금열쇠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직무내용]
피고인 A은 2008. 5. 30.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8대 국회 국회의원(V당, 서울 강북 구을)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2008. 5. 30. ~ 2010. 5. 30.)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하 '행안위'라고 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라고 한다)의 위원이었다.
피고인 B은 제18대 국회의원(W당, 경남 창원시갑)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겸 행안위 W당 간사였다.
피고인 C는 제18대 국회의원(X당, 충남 아산시)으로 제18대 국회 전반기에 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