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 17. 선고 93카기3906 민사결정 위헌제청신청사건

위, 헌, 심, 판, 제, 청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결과 요약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함.

사실관계

  • 원고 이순심 외 4인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 해당 사건의 재판 전제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 여부가 문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성 여부

  • 토지소유권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 취득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음을 인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토지소유권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함.

검토

  • 본 결정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 실현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제도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공공용지 취득 절차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유사한 법률 조항의 합헌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재판요지

토지소유권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소지가 있다.

사건
93카기3906 위헌제청신청사건
신청인
이순심
판결선고
1994. 01. 17.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 건] 92가단1068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이순심 외 4인 [피 고] 대한민국

이 유

주문기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법률 제6조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생략]

판사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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