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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토지소유권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소지가 있다.

사건
93카기3906 위헌제청신청사건
신청인
이순심
판결선고
1994. 01. 17.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 건] 92가단1068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이순심 외 4인 [피 고] 대한민국

이 유

주문기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법률 제6조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생략]

판사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