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9. 선고 93라1261,1262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소신청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항고외인이 항고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22,000,000원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항고인의 항고외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 원심법원이 1993. 10. 22.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함.
- 항고인은 위 약속어음금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1993. 11.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1993. 12. 2. 같은 법원에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음.
- 항고인은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이유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
-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 여부, 채무명의의 존재 및 송달 여부, 피압류채권의 적격 여부 등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함.
-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와 같은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대한 하자만을 이유로 가능함.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항고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결정 사유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3항: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추정됨)
-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제4호: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의 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으로 추정됨)
-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항고에 관한 재판 정지 규정 부재에 관한 참조 조문으로 추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절차적, 형식적 하자에 한하여 허용됨을 명확히 함.
-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집행정지결정의 제출 시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집행정지결정이 추심명령의 효력 자체를 소급적으로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
-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절차이며 이미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절차적, 형식적 하자를 다투는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재판요지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서울민사지방법원
제9부
결정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동부지원(1993.10.22.자 93타기4906, 4907 결정)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인이 항고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금 22,000,000원에 관한 공증인가 중부종합법무법인 작성의 1992년 증서 제20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93.10.21. 원심법원에 항고인의 항고외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같은 달 22. 같은 법원 93타기4906, 4907호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항고인은 위 항고외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1993.11.25.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합16985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서1993.12.2. 93카기1380호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여부, 채무명의의 존재 및 송달 여부, 피압류채권의 적격 여부 등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와 같은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대한 하자만을 이유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 제561조 제3항),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참조), 항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원심결정을 취소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민일영(재판장) 정승원 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