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975,067원, 원고 2, 3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7.15.부터 1993.2. 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4,156,564원, 원고 2, 3에게 각 금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7.1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