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가운데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가운데,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주위적(제1차적)청구를 기각하고,
나. 제 2차적으로 소외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구하는 근저당권설 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부분 및 제 3차적으로 구하는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무효확인의 소 부분을 각 각하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외 한일수전공업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삼협밸브공업주식회사)의 주채무를 위한 금 166,240,517원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2. 가. 제1차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제5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1979.9.7. 제 345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제2차적 청구 : 피고는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소외 대한민국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서도 그 의무이행의 상대방을 청구취지에 명백히 기재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소외 대한민국을 의무이행 상대방으로 하고 있는 취지가 명백하다).
다. 제3차적 청구취지 :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반소청구취지 : 1. 소외 서울특별시가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990.3.12. 공탁한 금 631,4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금 166,240,517원의 범위에서 물상대위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