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만으로 공탁수락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만으로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공무원이 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한 공탁자에게 지급한 것은 적법한 사무집행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1이 소외 2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지 못하자, 대출받은 금원 중 소외 2에게 반환해야 할 10,367,146원을 소외 2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함.
  •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1988. 4. 16. 피고(대한민국)에게 송달됨.
  • 소외 1은 1988. 5. 30. 공탁물 유효 판결 및 공탁물 수령 의사표시가 없음을 이유로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공탁금 10,367,146원을 회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만으로 공탁수락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을 수락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만으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4조 및 제40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경우 그 명령 중에 수락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명령의 송달 내용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 원고가 공탁자인 소외 1이 공탁금을 회수할 때까지 공탁소에 대하여 별도의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그 사실을 공탁자에게 통지한 날짜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행사된 날짜 이후이므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음.
    • 따라서 공탁공무원이 적법하게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한 소외 1에게 위 공탁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사무집행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4조: 피공탁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또는 공탁의 유효를 선고한 확정판결의 등본을 제출할 수 있음.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0조: 공탁공무원이 위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원표에 그 취지를 주서하여야 함.
  • 민법 제489조 제1항: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송달만으로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공탁의 유효성을 확정하기 위한 피공탁자(또는 그 승계인)의 명시적인 수락 의사표시 또는 확정판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공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을 넘어, 공탁소에 대한 별도의 수락 의사표시 또는 공탁자에게의 승인 통지 등 민법 및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로써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에는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을 수락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있다 할 것이나 위 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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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67,146원 및 이에 대한 1988.4.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1이 소외 2에게 구리시 (주소 1 생략) 대지 235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지 200평방미터를 대금 85,150,000원에 매도하고 그로부터 잔대금 60,550,000원을 받지 못하자 1987.1.28. 소외 한성상호신용금고에 위 대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채권 및 이자, 보험료 등에 변제충당하고 소외 2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금 10,367,146원을 1988.3.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8년금 제817호로서 위 소외 2를 피공탁자로 하고 반대급부조건으로 피공탁자는 위 한성상호신용금고가 보관하고 있는 액면 금 50,000,000원짜리 차용금증서 2매상에 기재된 연대보증인 소외 1란을 삭제한 후 삭제된 위 차용금증서 2매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변제공탁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 2에 대한 채무명의인 공증인가 새인천합동법률사무소 88증서 제3967호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의정부지원으로부터 1988.4.14. 88타기808, 809호로 소외 2를 채무자, 피고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2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1988.4.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후 소외 1은 1988.5.30. 공탁물 유효의 판결도 없고 공탁물수령의사표시 없음을 청구사유로 위 법원의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공탁금 10,367,146원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1988.4.16.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명령 중에는 출급청구권자의 수락권도 포함되어 전부되었을 뿐 아니라 그 송달내용에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명령송달 이후에 반대급부를 모두 이행하고 공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니 이는 민법 제489조 제1항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외 1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의 공탁공무원은 위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1988.5.30. 위 소외 1에게 위 공탁금을 반환하였으니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공탁금 10,367,1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받기를 통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44조에 의하면, 피공탁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또는 공탁의 유효를 선고한 확정판결의 등본을 제출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40조에 의하면 공탁공무원이 위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원표에 그 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명령 중에는 수락권도 표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명령의 송달내용에 그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탁자인 소외 1이 공탁금을 회수할 때까지 공탁소에 대하여 별도의 공탁수락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공탁자에게 공탁승인사실을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문서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통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그 사실을 공탁자에게 통지한 날짜가 1988.9.7.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므로 그 일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행사된 동년 5.30.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이 적법하게 공탁금회수청구를 한 소외 1에게 위 공탁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사무집행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탁공무원에게 달리 위 공탁금지급에 관하여 직무상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서 그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일동(재판장) 김윤권 홍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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