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중음식점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2.경 피고에게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 1층 점포 약 9평을 임대함.
  • 피고는 위 점포에서 주점을 경영하다가 1985. 9. 1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음.
  • 1987. 9. 5. 원·피고 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함.
  • 원고는 1987. 10. 1. 위 건물 전부를 소외인에게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임대함.
  • 피고가 위 점포에서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6,200,000원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중음식점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며,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 그 영업허가는 당연히 실효됨.
  • 따라서 영업 폐업 시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가사 피고가 영업을 폐업하지 않고 소재지만 변경했더라도, 영업허가 명의자가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하며, 이를 민사상 소구할 수는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민사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불이행이 권리남용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이상, 피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권리의 남용으로서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

검토

  • 본 판결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의 성격과 영업 폐업 시 허가의 실효 여부, 그리고 영업소재지 변경 시 행정상 의무와 민사상 소구 가능성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 영업허가가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영업 폐업 시 당연 실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실효된 허가에 대한 변경 절차 이행을 민사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을 확인함.
  • 또한, 행정법규상 의무가 민사상 소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여,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이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적용함.
  • 이는 행정법적 관계와 사법적 관계의 구분을 명확히 한 판결로, 유사한 사안에서 민사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판시사항

대중음식점의 영업소유지변경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유무(부정)

재판요지

대중음식점의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이와 같이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이행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영업허가명의자가 영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재지만을 변경한 경우 영업허가명의자가 국가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는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하고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1.7.14. 선고 80누593 판결(요특 I 식품위생법 제22조(14) 1073면집29②행71 공664호 14216)

14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1985.9.10.자 중구청 제 4651호로 허가되어 현재 휴업중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소재 대중음식점 ○○○의 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과 같은 구 (주소 2 생략) 지상 건물 2동은 외관상 통합되어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는 1984.12.경 피고에게 그중 1층 점포 약 9평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점포에서 주점을 경영하다가 1985.9.1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허가 제4651호로서 영업소 명칭 "○○○", 영업소재지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업종명 "대중음식점"으로 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1987.9.5. 원·피고 사이의 위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피고가 위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1987.10.1. 위 건물전부를 소외인에게 원고가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위 점포에서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하고도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과 원고가 얻지 못한 일실임대료수입 등 모두 금 36,2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위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위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의무불이행이 권리의 남용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하여 위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보건대,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이와 같이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아무런 법률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고, 가사 피고가 위 영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그 소재지만을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영업허가 명의자가 영업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식품접객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민사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이상, 피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권리의 남용으로서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도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수(재판장) 이광범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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