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6.10.에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3,910원 및 이에 대한 1988.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988.6.1.부터 이 판결확정일까지 월 금 407,500윈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기재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8,261원 및 이에 대한 1988.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988.6.1.부터 이 판결확정일까지 월 금 407,500원 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