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9,586,907원, 피고 2는 금 4,793,453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4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1,967,2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