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1987.7.8.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975,580원, 원고 2에게 금 11,176,426원, 원고 3에게 금 10,309,181원, 원고 4에게 금 9,009,125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에 같은 판결과 피고는 1987.7.9.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원고 1에게 매월 금 1,577,838원, 원고 2에게 매월 금 1,285,719원, 원고 3에게 매월 금 1,220,775원, 원고 4에게 매월 금 1,007,514,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