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393,278원, 원고 2에게 금 23,550,024원, 원고 3에게 금 24,320,839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1.1.부터 1988.10.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970,069원, 원고 2에게 금 25,140,841원, 원고 3에게 금 25,905,791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