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원고가 1980.9.20. 소외 동신직물주식회사에게 기업일반자금 20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1.9.19.로, 이율 및 지연손해비율은 법령의 제한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변동금리에 따르기로 하고, 이자는 매월 19. 다음달분 이자를 선지급하되 이자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금 1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1(대출조건 변경승인신청), 2(차입금신청서), 제5, 6, 7호증의 각 1, 2(각 대출승인신청서, 차입금신청서), 제8호증(대출금원장), 제89호증의 1(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지침), 2(원화대출연체금리표), 을 제2호증의 1, 2(실무교본표지, 내용), 의 각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인 1981.9.19.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금 3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그 변제기를 1982.3.19.로 6개월간 연장하였다가, 소외회사가 위 변제기에 이르러 금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시 그 변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원고는 같은달 17. 그 변제기를 1년간 더 연장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나 다만 위와 같은 기업일반자금대출은 또다시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이 금융통화운영회의 금융정책상 허용되지 아니한 까닭에 은행실무상 통용되는데로 신규대출에 준하여 그 변제기를 1983.3.18.로하여 갱신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고, 그후 원고는 위 변제기에 이르러 소외회사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변제받고 소외회사의 요청으로 나머지 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를 같은 해 9.18.까지 연장해 주었다가 소외회사가 그 연장된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금 3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연장을 요청하므로 같은 달 29.이번에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문서상으로는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관계서류를 처리하고 대신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금 12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4.9.27.로 정하여 신규로 대출받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 그후 소외회사는 이 대출금에 대한 1984.3.29.부터 같은해 4.28.까지 1개월간의 선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날인 같은해 3.29.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은행은 위 대출원금 120,000,000원중 금 84,132,293원은 1984.9.26.에 , 금 6,706,459원은 같은해 10.5.에, 금 29,161,248원은 1985.11.31.에 각회수하여 위 대출원금은 전액 변제된사실, 법령의 제한범위내에서 원고은행이 정한 대출연체이율은 1984.1.23. 이래 연1할 9푼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줄 의도로 1982.3.17.에 한 갱신처리나, 1983.9.29.에 한 이 대출금회수 및 신규대출의 형식을 취한 처리는 그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1980.9.20.자 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한 채무내용변경행위에 불과하다 할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갱신또는 신규대출처리후의 대출금채무는 그전의 대출금채무와 동일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으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규대출로 처리된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그 기한이 이익이 상실된 1984.3.29.부터 위 대출금이 전부 회수된 1985.1.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3,328,023원[(120,000,000×182/365+35,867,707×9/365+29,161,248×118/365)×19/100원미만은 버림]중 보증한도액인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81.9.19.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을 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로부터 위 소외 2,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으로 교체시켰으므로, 그 시경 원·피고 사이의 위 보증계약은 해제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2호증의 1(보증서), 을 제3호증(어음거래약정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4(각 보증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등(증인 소외 1은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9.20. 소외회사에 최초로 기업일반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연대보증인 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로부터 소외회사가 주채무자로 된 어음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날인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위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은 사실, 그후 소외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후4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변제기연장을 받음에있어 가급적 소외회사의 중역금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은 1차 연장시에는 소외 2, 소외 5, 소외 6, 소외 7로, 2차연장인 갱신시에 소외 2, 소외 5 , 소외 7, 소외 3으로, 3차연장시에는 소외 2, 소외 7, 소외 8로, 3차연장인신규대출처리시에는 소외 2, 소외 7, 소외 8 등으로 기존의 연대보증인의 일부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각 연장시마다 주채무자의 소외회사로 된 어음거래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그 연대보증인란에 변경된 보증인등의 서명날인을 받음과 아울러 위 보증인등으로부터 별도의 보증서를 받은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변제기를 연장해 줄때마다 그 증서로서 작성한 어음거래약정서등의 연대보증인란에 소외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연대보증인망의 서명, 날인을 받고 그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만 별도의 보증서를 받은 점, 각 변제기 연장시에 이미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던자에 대하여도 그가 변경된 연대보증인등의 1인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 작성된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받고 보증서까지 받은 점(소외 2 등), 최초대출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소외 3은 최초연장당시에는 변경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가 2차연장인 갱신당시 다시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각 변제기연장시마다 그 증서로서 어음거래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소외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연대보증인을 변경하여 변경된 연대보증인등으로부터만 어음거래약정서의 보증인란에 서면날인을 받고 또 별도의 보증서가지 받은 것은 묵시적으로 종전의 보증인과의 보증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피고간의 1980.9.20.자 보증계약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최초변제기연장시인 1981.9.19. 피고가 변경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됨으로써 해제되었다 할 것 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피고사이의 이건 연대보증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