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VoIP 게이트웨이 설치 및 관리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VoIP 게이트웨이 설치 및 관리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부터 2021. 3. 11.까지 시흥시 B호텔 C호 등 서울, 경기 일대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함.
  •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통신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

1-3

사건
2021노952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상범, 박유나(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8.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1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각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이 공범과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각 볼 수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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