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알리고 경고를 한다는 의미로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가 운영하였던 병원에서 레이저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색소침착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된 점, 2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재 운영하는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