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 가해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14. 및 2020. 3. 16. 불특정 다수가 접속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학창시절 왕따를 주도하며 학우들을 괴롭혔던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
  •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학교폭력 가해 사실(영어 수업 중 따돌림, SNS 욕설, 수학여행 중 외모 비하 발언 등)이 적시됨.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방송 예정인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으로,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과도한 비난을 ...

1-2

사건
2021노4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은성(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9. 1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공적인물인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인 피해자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게시글의 주요 내용과 목적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하고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며, 가해자의 방송출연으로 인한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으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비방의 목적은 인정될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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