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공적인물인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인 피해자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게시글의 주요 내용과 목적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하고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며, 가해자의 방송출연으로 인한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으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비방의 목적은 인정될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