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항소취지가 제1심 청구취지를 초과하므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선해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와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C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6,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음성,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