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추징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징역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함.
  • 피고인으로부터 6,040,00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에서 'C'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임.
  • 피고인은 2020. 10. 19. 22:30경 위 업소에서 손님 D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

사건
2021고단5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조소인, 권예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4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30경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 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5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성매매대금 입금내역 확인)의 기재 1. 채증사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2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