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4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30경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 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5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성매매대금 입금내역 확인)의 기재
1. 채증사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