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횡령·절도 및 부정사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0. 31. 영등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신용카드를 습득, 횡령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역 개찰구에서 위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는 등 2020. 11. 28.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36,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함.
  • 피고인은 2020. 11. 6. 성동구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문을 잠그지 않은 트럭에서 시가 불상의 L...

사건
2021고단286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지환(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1. 10: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1호선 서울역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1. 11: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개찰구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은행 신용카드를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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