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역 개찰구에서 위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는 등 2020. 11. 28.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36,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함.
피고인은 2020. 11. 6. 성동구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문을 잠그지 않은 트럭에서 시가 불상의 L...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6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지환(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1. 10: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1호선 서울역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1. 11: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개찰구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은행 신용카드를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