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 중 특수협박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12. 23.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5m 구간을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
  • 음주운전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의 잭나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특수협박함.

핵심 쟁...

사건
2021고단208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백상준(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8: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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