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20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중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6. 4. 21:30경 서울 광진구 소재 C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행을 저지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던 중,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이를 옆 칸 아래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및 범행 당시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적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큼.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음,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자백함,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및 동기,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함.
검토
본 판결은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및 성적목적 침입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줌.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 미유포, 초범, 자백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화하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함으로써, 개인의 불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4.2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내 여자 화장실에 이르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던 중,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이를 옆 칸 아래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발생지 방범용 CCTV영상 및 블랙박스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인상착의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적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큰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