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D에게 경북 경산시 E 시가지조성사업 지구 내 F의 건설공사 시행사로부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위임을 받았고,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함바식당 운영을 위해 계약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10%를 먼저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함.
당시 주식회사 G는 공사를 할 예정이 아니었고, 공사현장 부지 매각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46 사기
피고인
A
검사
성용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과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북 경산시 E 시가지조성사업 지구 내 F의 건설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고,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당신이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10%를 먼저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G는 위와 같이 공사를 할 예정이 아니었고 위 공사현장 부지 매각을 위한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