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 사건: 기망행위와 편취금액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D에게 경북 경산시 E 시가지조성사업 지구 내 F의 건설공사 시행사로부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위임을 받았고,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함바식당 운영을 위해 계약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10%를 먼저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함.
  • 당시 주식회사 G는 공사를 할 예정이 아니었고, 공사현장 부지 매각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위...

사건
2021고단1746 사기
피고인
A
검사
성용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과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북 경산시 E 시가지조성사업 지구 내 F의 건설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고,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당신이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10%를 먼저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G는 위와 같이 공사를 할 예정이 아니었고 위 공사현장 부지 매각을 위한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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