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도박,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도박,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수 및 대여)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도박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경 필리핀에서 만난 카지노 에이전시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C'를 소개받음.
  • 2019. 7. 8.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총 27회에 걸쳐 122,550,000원을 송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함.
  • 2019. 11.경부...

사건
2021고단17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습도박
피고인
A
검사
전세정(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5.경 필리핀 여행 중 만난 현지 카지노 에이전시 소속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오토프로그램(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 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를 소개받아, 2019. 7. 8. 17:44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E 명의 'F은행 G'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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