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3

사건
2020노9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정(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액수도 많은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 전액 또는 원금 상당액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서 피고인보다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D이 그 자신에 대한 별건 형사재판 절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