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 운영의 위법성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만화대여업을 운영함.
  • 피고인은 운영 매장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만화책만 비치되어 있고, 매장 환경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으며, 만화책이 일부에 불과하여 만화대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교육감 등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을 운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 운영의 위법...

3

사건
2020노937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백상준(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만화책만 비치되어 있고, 위 매장의 환경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으며, 위 매장에 비치된 도서 중 만화책은 일부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을 금지하는 만화대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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