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화통신금융사기 방조범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화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힘.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견기업 대표의 자금세탁을 위한 인출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인출 및 송금 행위를 함.
  •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던 현금 3,800만 원을 제출하여 피해 금액을 줄이는 데 기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

1

사건
2020노707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기웅(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 4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3, 14, 1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큰 전화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위 범행에 연루된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 9명 중 연락이 닿는 8명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로 중견기업대표의 자금세탁을 위해 돈을 인출하는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인출 및 송금행위를 하였으며, 월 급여 형태의 대가를 받았던 것에 비추어 계획적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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