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피해 변제 노력 참작,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양형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영업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금원을 횡령함.
  •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

1

사건
2020노646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병진(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영업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도 횡령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2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금액 약 1,400만원중 1,3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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