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은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미 확정된 동종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2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

3

사건
2020노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은(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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