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인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었음.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이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분실카드 부정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임.
  • 법...

3

사건
2020노313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현(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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