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서산시 E 임야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에게 사업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기망행위 부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기망한 적이 없으며, 7,000만 원 중 3,0...

3

사건
2020노27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승우(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3522)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산시 E 임야 개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D을 기망한 적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송금받은 7,000만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3,000만 원에 대하여만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하여는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240)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설명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G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