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 표'의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 항목에 사실과 달리'아니요'라고 표시한 점, 과거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화 금융사기가 의심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