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및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에 대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징역 8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등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상담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9,60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사기 혐의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됨.
  •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1-3

사건
2020노1770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홍규(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 범위(피고인 A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 A만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사기의 점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관련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사기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재물을 편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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