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얘야 고추 볼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당시 다리에 꽉 끼는 바지(스키니)를 입고 있어 짧은 시간에 ...

1-1

사건
2020노14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선영(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부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당심에서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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