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부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당심에서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