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1) E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여 F에 송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2) E이 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취지를 조합원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고, 2018. 2. 11.경 피고인들과 E 등이 만나 총회 논의 안건에 대하여 상의한 후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문은 위조된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E의 사업약정을 문제 삼으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E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