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공문 및 공고문 위조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조합장 E의 동의 없이 조합 공문을 작성하여 F에 송부하고, 임시총회 공고문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들은 E이 공문 작성에 동의했고, 공고문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 A이 공문 작성에 공모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실오인이며, 벌금 50만 원의 ...

1-1

사건
2020노1350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강신엽(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6. 3.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1) E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여 F에 송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2) E이 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취지를 조합원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고, 2018. 2. 11.경 피고인들과 E 등이 만나 총회 논의 안건에 대하여 상의한 후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문은 위조된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E의 사업약정을 문제 삼으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E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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