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합의 관련 대여금,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D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 후 F단체로부터 대출받으며 근저당권 설정 및 신축 건물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함.
  • D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단 후 I과 완공 및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였고, I은 건물을 완공함.
  • D은 이 사건 건물 8세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I에게 ...

2-2

사건
2020나22539 대여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1.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30.
판결선고
2021. 6.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C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들은 연대하여 2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 등 1) 미합중국인인 D은 7 서울 송파구 E 대 240.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매수한 후 2006. 4.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 2013. 6. 11. F단체(이하 'F단체'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1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F단체에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단체,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c 그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면 신축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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