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C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들은 연대하여 2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 등
1) 미합중국인인 D은 7 서울 송파구 E 대 240.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매수한 후 2006. 4.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 2013. 6. 11. F단체(이하 'F단체'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1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F단체에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단체,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c 그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면 신축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