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22. 19:00경 서울 강동구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하여 하남시까지 갈 것을 요구함.
  • 피해자가 하남시까지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며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배와 몸을 수 회 찌르고 때림.
  •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하차하자, 피고인은 따라 내려 다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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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이지은(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2. 19:00경 서울 강동구 B 후문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 중인 D 택시에 승차하여 하남시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하남시까지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하기 위하여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벽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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