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촌 동생의 심신상실 상태 사촌 누나 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24.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촌 누나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추행 여부

  •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

12

사건
2020고합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윤선(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4. 8.생)의 사촌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2:00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사진, 피의자 및 피의자의 모친 각 가족관계등록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각 가족관계등록부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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