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고정354 판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 운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료 만화대여업을 운영한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서대여업(북 카페)을 운영함.
해당 장소는 D초등학교로부터 108m 거리에 위치한 상대보호구역(200m) 내에 있음.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체 도서의 30%를 만화책으로 비치하고 불상의 손님에게 1시간에 2,400원씩 받고 유료로 만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5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상준(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서대여업(북 카페)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는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9, 25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D초등학교로부터 거리가 108m로써, 상대보호구역(200m)내인 위 장소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C(북 카페)송파점을 운영하면서, 만화책을 전체 도서의 30%를 비치하고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1시간에 2,400원씩 받고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