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행위영업 금지 위반에 따른 벌금형 및 몰수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을 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함.
  •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IC게임 카드에 1만 원당 1만 점의 포인트를 충전해 줌.
  • 손님들이 게임기에 부착된 카드리더기에 IC게임카드를 대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며 게임이 진행됨.
  •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

사건
2020고정12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홍규(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서 사행성유기기 구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IC게임 카드에 1만 원당 포인트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부착된 카드리더기에 IC게임카드를 가져다 대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종료 시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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