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 및 '정당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14. 및 2020. 3. 16. 인터넷 E 게시판에 닉네임 'F' 및 'J'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학창시절 왕따를 주도하며 학우들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
  • 피해자는 당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 예정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일반인...

사건
2020고정1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은성(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2020. 3. 1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14. 01:21경 서울 송파구 D, 5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이용하여 "우선 방탈글 죄송합니다. 티비 예능, 특히 짝짓기 프로에는 관심이 없어서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우연히 G 일반인 출연진을 보게 되었는데 제겐 악몽 같았던 기억을 심어준 학폭가해자가 있어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온 능력자에 모델 대회 출신으로 외모까지 겸비한 엄친딸 로 출연하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편의상 H라고 할게요. 걔한테 어릴 때 괴롭힘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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