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21. 04:10경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
  •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함.
  •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

사건
2020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기웅(기소), 김은성(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10경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숲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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