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5. 22:5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입에 물고 계산대 위에 있던 라이터가 진열되어 있는 통 전체를 집어 들고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얼굴과 몸을 들이밀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위협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왜 판매를 안 해?", "너 잘 걸렸어,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야, 콩밥 먹을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 B이 위 A을 붙잡고 말리다가 피고인들이 서로 붙잡고 밀치며 몸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