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9. 12. 5. 22:58경, 피고인 A이 편의점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피해자 D의 제지를 받음.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판매를 안 해?", "너 잘 걸렸어,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야, 콩밥 먹을 줄 알아"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함.
  • 피고인 B은 A을 말리다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밀치고,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침.
  • 피고인들은 편의점 밖에서도 소란...

사건
2020고단738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황윤선(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5. 22:5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입에 물고 계산대 위에 있던 라이터가 진열되어 있는 통 전체를 집어 들고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얼굴과 몸을 들이밀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위협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왜 판매를 안 해?", "너 잘 걸렸어,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야, 콩밥 먹을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 B이 위 A을 붙잡고 말리다가 피고인들이 서로 붙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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